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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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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이하‘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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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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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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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저) 본 학회에 논문을 발표,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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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② 전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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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윤리규정의 준수)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투고시 “논문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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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반) 제6조와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또한 당해인의 행위로 인해 학회가 급부하게 되는 모든 민, 형, 행정상의 책임을 구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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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의신청) 당해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를 심의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송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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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윤리위원회) 논문연구윤리규정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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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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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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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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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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