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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20:27pm
논문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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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이하‘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저) 본 학회에 논문을 발표,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② 전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윤리규정의 준수)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투고시 “논문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 제6조와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또한 당해인의 행위로 인해 학회가 급부하게 되는 모든 민, 형, 행정상의 책임을 구상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당해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를 심의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송부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논문연구윤리규정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