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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9:15am
출판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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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논문지(이하 학술지)의 출판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책임과 범위 및 처리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학술지 출판윤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술지에 게재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출판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출판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한다.
① 중복출판(duplication publication)
1) 복제(copy): 두 논문간의 표본(또는 연구데이터)과 결과(outcome)가 동일한 경우. 완전히 같은 논문을 새로운 논문으로 투고한 경우
2) 분할 출판(salami publication): 표본은 동일하고 결과가 다른 경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연구에서 연구결과가 겹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논문으로 합쳐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 규모가 큰 연구로서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이 어려운 경우는 분할출판이라고 하지 않는다.
3) 덧붙이기 출판(imalas publication): 표본은 상이하나 결과가 동일한 경우, 즉 연구 대상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논문을 작성하는 형태로 표본 수를 늘려서 발표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비논문에 자료를 추가하여 완전한 논문을 만든 방법 등이 있다.
4) 표본과 결과가 상이하여 저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만 중복출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텍스트 재활용(text recycling)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한 일정 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1) 텍스트의 재활용 정도와 상황에 따라 연구 윤리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규정으로 판단한다.
2) 데이터 복제의 경우 중복출판 여부로 판단한다.
3) 관련연구, 방법론(methods)에 대한 부분은 유사한 연구의 경우 재활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윤리규정준수) ① 연구자는 출판윤리를 준수하며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사회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구과정과 관련자료, 그리고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가 이미 게재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발간된 논문의 게재취소 요청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제5조(위반처리) 제3조와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의 ‘출판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또한 당해인의 행위로 인해 학회가 급부하게 되는 모든 민사, 형사 그리고 행정상의 책임을 구상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당해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출판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판윤리위원회’는 이의를 심의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송부한다.

 

 

제7조(출판윤리위원회) 출판윤리규정을 심의하기 위해 ‘출판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조(위임)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출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