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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편집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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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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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논문지(이하‘논문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2.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② 위원회의 업무 중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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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1인
2. 부위원장 : 약간명
3. 간사 : 1명
4. 위원 : 2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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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본 학회 논문지편집이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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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 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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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남기며 총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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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논문편집) 논문 편집은 본 학회 논문 양식에 따라 편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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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정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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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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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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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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