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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01:02am
논문편집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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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논문지(이하‘논문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2.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② 위원회의 업무 중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1인
2. 부위원장 : 약간명
3. 간사 : 1명
4. 위원 : 20명 이내

 

 

제4조(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본 학회 논문지편집이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 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보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남기며 총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편집) 논문 편집은 본 학회 논문 양식에 따라 편집한다.

 

 

제8조(규정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